
세계적으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치매라는 질병은 많은 가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큰 건강 문제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단순하게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넘어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기 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치매의 조기 진단과 예방을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의 치매검사비 지원 제도는 많은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예방과 관리를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치매검사비 지원과 관련한 복지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 방법과 절차,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치매검사비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과 그 혜택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관심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1. 치매검사비 지원 서비스의 목적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지원 서비스의 목적은 치매의 조기 발견 및 예방,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및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건강과 (문의처 129) 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협약병원검사의뢰 전에 대상자가 타 병원에 입원 중은 아닌지, 사전에 확인하여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이때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 협의하여 대상자에게 필요서류와 절차를 안내합니다.)
다만,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에 협의가 없을 시 입원 중 외래진료는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이 불가하니 꼭 협약병원을 확인하시고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3. 선정 기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즉 연령은 60세 이상,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선정되어 치매검사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진단 검사는 만 60세 미만일 경우에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이 불가하며, 소득기준 판정 시 가구원 수 산정방법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절차와 동일립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에 제외됩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하니 소득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셔서 무료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4, 지원 항목 및 범위
치매검사비용에는 치매 선별 검사 / 정밀 진단 검사 / 관련 의료상담 비용 모두 해당됩니다. 진단검사는 상한 15만 원까지 지원되며, 감별검사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 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 원이 지원됩니다.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하고 있으며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 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 (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을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5. 신청방법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확인을 위해 본인 또는 가족이 보건소나 지정 병원을 방문하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고 지정된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접수는 보건소나 지정병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완료됩니다. 이때 서류는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 소득 증명서류 (소득 기준 적용 시), 치매관련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해당 시) 등이 필요합니다.
6. 관련 콜센터 및 웹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 치매상담콜센터 https://nid.or.kr/
치매는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한 질환으로, 보건복지부의 치매검사비 지원 제도는 노인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가까운 보건소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드립니다.
'경제+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세보증금 7억 원 초과 시 대출 보증 불가: 9월 30일부터 달라지는 고액 반전세 보증 기준 (2) | 2024.09.28 |
|---|---|
| 전세대출 DSR 적용, 변화의 시작: 8월 15일 이후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0) | 2024.08.07 |
| 복지서비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최대 240만원)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0) | 2024.07.01 |
| 복지서비스 :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냉난방비 지원받는 방법) (0) | 2024.06.30 |
|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고 보험 실비 청구하는 방법 (0) | 2024.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