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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복지서비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최대 240만원)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 이후 많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에서 담당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청년들이 월세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운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여 주거 비용 부담을 완하 시켜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학업이나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미래에 더 나은 경제적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주거 문제는 청년 세대의 주요 문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들을 통해 청년들이 보다 나은 주거 환경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 전반의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주요 목표입니다.

 

 

2. 지원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30세 이상, 혼인(이혼), 이혼부 및 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및 모)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병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수해종료 후 신청 가능) 등

 

 

3. 선정기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선정기준은 지원 대상 청년들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들이 포함됩니다.

 

<청년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공제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호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공제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4.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 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5.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하여야 합니다.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6. 관련사이트 및 문의처

 


 

이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주거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선정 기준을 잘 숙지하고,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거 문제는 개인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특별지원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꿈을 키워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며,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