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 바우처 신청해서 냉난방비 등 필요에너지 이용 비용 지원받으세요!
1.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정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주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난방, 냉방, 전기, 가스 등의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바우처는 현금 대신 사용 가능한 전자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지급되며,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복지 서비스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에너지 사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어요. 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가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에너지 바우처는 주로 취역계층 가구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선정은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대상이 됩니다!
즉,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분들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6세 미만
- (임산부) 모자보건법 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 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 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장)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3. 서비스 내용
여름 (7월~9월) 에는 전기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 4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어요.
이때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 (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4.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관련 웹사이트 및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 관련 웹사이트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energyv.or.kr/\
- 근거법령 : 에너지법 /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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